공지사항

[종료]파주운정5차(A36BL) 디에트르 센트럴 아파트 '부부 공동명의' 변경 안내의 건
등록일: 13:35:06

 

 

  ☞ 해당 안내문은 현재 계약자의 분양권 지위를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사항으로분양권 전매(부부 공동명의계획이 없으신 계약자께서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의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 주택으로서 계약자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 동안 전매가 금지되나, [주택법64조 제2, [주택법 시행령73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는 전매 예외 사항에 포함되어 진행 가능)

 

※ 주택법 시행령73조 제4항 제7호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 변경 후재증여나 취소가 불가하오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가정이 평안하심을 기원합니다.

 

2. 파주운정신도시 디에트르 센트럴(A36BL) 아파트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당사에서 부부 공동명의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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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신청 예약 예약기간   2023년 06월 01일(목) ~ 2023년 06월 07일(수)
예약방법  방문예약사이트 통해서 예약
* 문자로 별도 안내된 링크를 통해서 방문예약
*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계약자분들께서는 당사 대표번호로 예약 접수 바랍니다.(☎ 1577-7347)
신청기간 및 장소 신청일시

 06/09(금)~06/10(토) 10:00~16:00 (점심시간: 12:00~13:00)

 ※ 해당기간 이외에는 신청이 불가하오니, 기한 내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장     소

 파주운정신도시 디에트르 모델하우스(견본주택)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1802 ]

신청절차 1단계

① 분양권 증여계약서 작성

② 파주시청 1층 부동산과(031-940-5456,5457,5454)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아동동) ] 

   방문하여 검인 받기 (지분은 1/2로 하는 것을 권장함. LH 심사시 

   반려될 수 있음)
    ▶ 필요서류
       - 분양계약서 원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증여인, 수증인)
       - 인감도장 (증여인, 수증인)
       ※ 증여인, 수증인 中 한 분만 방문가능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감도장으로 날인해야함.)

    ▶ 대리인 방문 시 추가서류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2단계 ③ 모델하우스 방문하여 필요서류 제출
    - 장소 : 파주운정신도시 디에트르 모델하우스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1802 ]

    - 기간 : 06/09(금) ~ 06/10(토) 10:00 ~ 16:00 (점심시간 12:00 ~ 13:00)

    ▶ 필요서류필요서류 
(2주 이내 발급분)
        - 분양계약서, 발코니확장 및 별도품목계약서 원본
        - 시청검인 완료된 증여계약서
        - 인감증명서 각 2부
          (본인발급분 / 계약자: 부동산 매도용, 배우자: 일반용)
        - 인감도장 (계약자, 배우자)
        - 가족관계증명서 각 2부 (주민등록번호 모두 나오게 발급할 것)
        - 주민등록등본 각 2부 (주민등록번호 모두 나오게 발급할 것)
        - 신분증 (계약자, 배우자)
        - 분양권 전매동의 신청서, 전매동의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양식)
        - 권리의무승계서, 전매계약서, 중도금대출이자후불제 확인서 개인

          정보 동의서 (당사양식)
    ▶ 대리인 방문 시 추가서류 : 위임인 인감증명서 1부
                                       (본인발급분), 대리인 신분증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위임인, 수임인 각 2통 발급
※ 당사서류 및 LH 서류 양식을 미리 작성해오시면 원할한 업무가 가능합니다.(홈페이지 공지사항-첨부파일 참고), 양식 작성 시 신청일(동의일)은 공란으로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3단계

④ LH(한국토지주택공사) 분양권 전매동의서 발급


⑤ (전매동의서 발급 이후) 분양계약서 당사 도장 날인 및 부부 공동명의 변경 완료 -> 분양계약서 및 관련 서류상 사업주체 날인은 전매동의서 발급 후 진행 예정

안내 및
유의사항
▶ 부부 공동명의 변경 희망세대는 신청 예약기간에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명시된 기간 외에 접수되는 건은 업무진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필요서류 중 수량이 2부인 서류는 반드시 2부를 준비해주셔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 본인이 아닌 대리인 방문 시,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준비해주셔야 하며 서류가 없이는 업무 진행이 불가하오니 꼭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자가 배우자를 대신하여 오셔도 서류는 모두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 상기 안내사항과 조금이라도 다르게 진행하실 경우, 업무진행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문의전화 등으로 궁금하신 점을 확인하신 후에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파주운정신도시 디에트르 센트럴 홈페이지
(/) 홍보센터 -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
관련 유의사항
※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바랍니다. (미착용 시 출입불가)
※ 계약자 및 배우자(공동명의자) 외의 출입이 불가하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 예약한 방문일에만 방문 가능하오니 사전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문의 사항은 본사 영업관리팀 (1577-7347 내선1번)으로 문의바라며, 당사는 성실시공으로 보답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끝.